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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병원급까지 확대됐던 비대면진료가 10월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원격의료 방식이 제도 정비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었던 비대면진료는 이제 일부 제한과 함께 새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굿닥터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왜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본래의 의료 전달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 허용’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는 의료자원의 집중을 막고, 지역 의원급 중심의 1차 진료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와 예외 대상
변경된 시범사업 기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특히 1형 당뇨병 환자가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며,
복지부는 이러한 환자들이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용
최근 들어 굿닥, 닥터나우, 비대면진료24 등 원격진료 플랫폼은 의원급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굿닥은 환자가 기존에 방문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연결해 처방·상담·재진이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번 제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 시 환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앱을 통해 상담하고, 필요 시 약 처방전도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진은 여전히 대면진료를 우선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제도화와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을 10월 27일부터 적용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병원급 비대면진료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으며,
의료법 개정 이후 새로운 제도 기준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향후 방향
이번 개편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굿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한 의원급 중심 관리가 강화되며,
고령층·만성질환자·지속치료자에게는 더 효율적인 맞춤형 진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요약
- 2025년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전환
- 병원급은 희귀질환자·수술 후 관리 환자 등 예외 허용
-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율 30% 제한
-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굿닥터 등 플랫폼 통해 지속적 관리 가능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환경이 정착되길 바랍니다.